▲ 태극기와 검찰 깃발
병원과 약국 개원 명목으로 1천97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를 직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로 위조 잔고 증명서나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비창업보증은 전문직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A씨는 보증심사 절차가 형식적이고 은행 대출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A씨 범행은 2년 8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개원세미나에서 대출이 필요한 의료인에게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은행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 80명에게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 봉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5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했습니다.
A씨는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받은 의·약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차용증을 위조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사건을 270건으로 쪼개서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보냈지만, 경찰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를 모두 병합하고 의·약사 80명에 대한 대면 조사,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직구속했습니다.
A씨가 의·약사 151명에게 은행 대출 중개수수료 19억 5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공범으로 송치한 의사와 약사 276명에 대해선 A씨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출금 중 1천796억 원 상당의 피해가 변제됐고, 일부는 사기 피해를 본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의사 2명은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이 아닌 목적으로 썼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변제했는데도 이를 갚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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