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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었다" 발칵…'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물린다

"도 넘었다" 발칵…'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물린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자·빵·음료·빙과·맥주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짬짜미한 업체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유)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7천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천710억 원을 뛰어넘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앞서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4개 전분당 업체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합니다.

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해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은 8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인하할 때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4개 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대리점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변경의 경우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을 내용과 발송 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전분당 품목별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가격 합의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를 찾아가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이 발송되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4개 업체는 또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가격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때 수요처별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목표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품앗이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4개 업체가 1㎏당 730원으로 판매 가격을 합의한 뒤 주관사는 실수요처에 목표 가격인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되 나머지 업체들은 735∼740원 등 합의 가격보다 높게 제시해 최대한 목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4개 업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 경제 전반이 어려운 시기에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 가격을 1㎏당 971원으로, 담합을 시작하던 시기(2018년 5월·1㎏당 559원)보다 최대 73%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 인하 폭을 줄였습니다.

이런 대응으로 인해 가격은 낮춰도 영업 이익이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대상의 경우 영업 이익은 2023년 901억 원에서 2025년 1천505억 원으로, 사조는 140억 원에서 361억 원으로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4개 업체의 짬짜미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4개 전분당 업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사·심의에 협조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대상의 경우 과거 법 위반을 반복한 적 있어 10% 가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4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제재(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제재(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장기간 지속된 점,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 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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