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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윤기 아버지·경찰 유착 의혹 강제수사

검찰, 장윤기 아버지·경찰 유착 의혹 강제수사
▲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관 비위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 수사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은 형사과뿐만 아니라 지휘관인 서장(경무관)의 집무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성범죄를 수사했던 여성청소년과의 사무실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하루 만에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긴 차량(SUV)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가 사라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자취방 인계 조치로 리얼돌이 폐기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감 계급의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경찰 압수수색에서 빠졌던 아들의 과거 핸드폰을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벌였으나,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보다 하루 앞서 장윤기 수사팀장인 A 경감(형사과)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중도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48시간인 체포 시한을 고려해 오늘 오전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주체를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팀으로 격상한 경찰은 오늘 인력을 광주로 파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검찰,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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