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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오늘(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팀장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과 A 경감 등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전날 27명 규모로 확대 편성된 특별수사팀에는 오늘 오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 및 수사관 6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사무실은 광주경찰청에 꾸려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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