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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인데 온라인서 버젓이 광고…무더기 적발

마약류 성분인데 온라인서 버젓이 광고…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해 부당 광고를 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을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를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THC 성분을 언급한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면', '다이어트' 등을 표기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 3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6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조치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당 광고 영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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