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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기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 존재가치 입증? 보완수사요구권 존치하면 될 일"

- 후반기 상임위 또 법사위 간 이유? 검찰개혁 완수 위해
- 정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시대적 필요성
- 부작용도 신중 검토해 보완할 것, 대통령 고민도 반영
-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아
- 장윤기건으로 새삼스레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된 것 아냐
- 인식하고 있던 부작용 중 하나, 논의도 충분히 했다
- 보완수사권폐지 부작용, 보완수사요권 존치로 방지
-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애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 경찰 수사한 대로만 기소하면 그건 수사기소 분리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형태로 가동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표 : 안녕하세요.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또 법사위 하셨어요?
 
▶김기표 :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현 : 법사위는 고난의 행군이신데요. 전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반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검찰 출신이기는 하시지만요. 이거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전략적으로 당신 한번 더 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겁니까?
 
▶김기표 : 법사위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사위 새로 된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유임이 됐고, 새로운 얼굴들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22대 국회 하반기에 검찰개혁이 완수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계속 논의에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완결되는 과정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보완수사권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완전폐지, 제한적 유지. 의원님 개인의 입장은 뭐 어떤 입장이세요?
 
▶김기표 : 현재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이미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폐지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적 과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거를 놓고 논의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김기표 : 워크숍 전체 일정은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반기 국회 운영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하반기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도 정성호 장관께서 오셔서 같이 토의를 했는데, 그중에 당연히 보완수사권 문제가 얘기가 됐었지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일단 법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된 마당이니,
 
▷김태현 : 김민석 전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지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도 그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실 때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그날 자리에서는 일단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니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경우에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될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오고 갔고요.
 
▷김태현 :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군요?
 
▶김기표 : 그렇지요. 만약에 당연히 다른 각계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은 부작용을 막아야 되니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둬야 된다. 그렇지만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당의 숙의과정을 지켜보겠다, 당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결국 대통령의 소신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그걸 받자마자 그냥 완전폐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숙의과정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기표 :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이셨고 그래서 그 제도가 운영될 때의 어떤 걱정되는 점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가 전반의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예외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당이 보완수사권 논의를 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가 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장점이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부작용,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제시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줄 거냐, 아니면 아예 100% 폐지를 하고,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이 논의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부작용 때문에 예외적으로 남겨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셨고요. 법사위원들하고 정성호 장관 논의할 때도 몇몇 의원들은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공교롭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에서 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필 또 여권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요. 이거 결국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장윤기 아버지는 광주경찰청 본청에 있고, 그래서 증거인멸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결국 다시 보완수사해서 죄명도 살인해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러면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 폐지논의를 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나 정부에서나 그 부분은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으로 새로 인식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현 : 원래는 알고 있었다?
 
▶김기표 : 그렇지요. 이런 류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 아예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전혀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없이 스크리닝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충분히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 오래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뭐 리얼돌도 없어지고, 뭐 케이블타이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냥 뭐 살인 이렇게 해서 송치해요. 그러면 검사는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히 없어지면요.
 
▶김기표 : 즉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그거에 대한 보완장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왔을 때 미진한 것을 그대로 검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완수사로 그걸 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어떤 제도의 설계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사건을 보는 눈이거든요. 검사가 그 기록이 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사실 큰 어떤 포션입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보완수사를 직접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서 올려라라고 하는,
 
▷김태현 : 보완수사요구요?
 
▶김기표 : 그렇지요. 보완수사요구는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러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기록을 처음 봤을 때 검사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올려.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이게 마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또 언론보도를 한다거나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과도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권 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권 자체도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김기표 : 그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그대로 판단하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붙어버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김기표 : 즉 말해서 그 경찰의 의도대로 그냥 검사가 기계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권한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쪽에서 수사해서 올리면 기소하는 쪽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미진해, 이건 더 조사해 봐야 돼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해야 진짜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되는 거지요.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올려보낸 대로만 처리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요.
 
▷김태현 : 요구권은 남겨야 된다?
 
▶김기표 : 그렇지요.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겁니다. 폐지를 한다면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의 TF 있잖아요. 의원님은 거기에 참여 안 하신다면서요.
 
▶김기표 : 저는 참여하지 않고요. 형소법 개정 TF가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기본적인 법안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수, 그러니까 정책위, 원내 이런 식으로 몇 명만 딱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할 어떤 지위는 아니고요.
 
▷김태현 : 어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 그러면 한 달 좀 남은 건데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숙의과정도 거치고, 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요.
 
▶김기표 : 일단 기간만으로 보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문제는 굉장히 오래 논의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미 법안이 많이 발의가 돼 있고,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정부로 논의가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미 TF팀이 꾸려져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를 해서 또 생성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달 후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논의가 급속히 성급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시간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가능하냐는 저희가 굉장히 촉박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당대회 후에 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10월 2일날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이전이다, 이후다로 또 갈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저희 거의 50, 60년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건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던데요. 일단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러면 다시 그때 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들이 생겨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부작용이 막 부각이 되면 다시 손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로요.
 
▶김기표 : 저는 첫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기표 : 왜냐하면 일단 형사사법시스템이 각국별로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김기표 :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각국의 사례들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같은 사례, 독일 같은 사례로 가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김태현 : 외국에는 있으니까요.
 
▶김기표 : 그렇지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도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수정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가 여당이랑 야당 맨날 싸우잖아요. 여당 얘기 들어보면 여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당 얘기 들어보면 야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결국 이게 법사위가 상원 되는 거 아니야? 이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으니까, 상원처럼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이참에 그거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자는 의견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기표 : 실제로 1951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도입된 이후로 굉장히 상원처럼 역할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국회가 파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일단 20대 국회 때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 사실상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거였어요.
 
▷김태현 : 그러셨어요?
 
▶김기표 :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어떤 체계자구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논의과정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서 이건 무슨 입법독재로 가는 거다 이래서 그 부분이 삭제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지요. 오늘부터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거 입틀막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김기표 :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 기본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나 이런 개인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 완전히 허위, 날조, 조작된 정보가 유포돼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그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의된 법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거짓된 정보, 조작된 정보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저희 법이 통과됐고,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 운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듯이 폭넓게 규제하고 이런 일은 그래도 없겠지요?
 
▶김기표 : 물론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 당연히 폭넓은 어떤 의견제공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들도 해야 할 몫이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어떻게 지지를 얻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차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는데, 나오는 게 없고 성과가 미진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김기표 :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성과가 없는데 시간끌기용이나 시간 더 주면 이제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지금 시간을 더 줘서 수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끝내서, 경찰이나 보내서 그때부터 다시 또 검토해서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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