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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 오늘부터 시행…"판단 기준 모호"

<앵커>

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됩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오늘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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