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사건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조만간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중앙그룹 계열 채권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서 발행 주관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전 원장이 사건을 맡게 되면 금융감독원장 퇴임 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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