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재개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항의하는 차원인데, 기성 언론은 물론, 유튜버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잇따를 수 있으며, 자기 검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며 법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게 아니라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인데도,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현/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규제 대상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하는 자라며 '입틀막법'이란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국민 청원사이트에 게시된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은 불과 한 달 만에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
"온라인 입틀막" vs "가짜뉴스 규제"…정치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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