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진 전 연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A씨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문자와 연락이 계속되자, 이틀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재발 우려 피해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러한 A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어려 정황상 구속 수사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A씨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병 처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경우 3단계에 걸쳐 위험도 판단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고위험의 경우 신고 이력 5회 이상 등을 묻는 9개 항목에 3개 이상 해당해야 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합니다.
A씨에게 2009년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이후에는 스토킹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역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결별 이후라는 점 외에는 A씨가 고위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받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피해자 'A등급'인데 가해자는 활보?…"반성한다" 구속 안 한 사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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