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6일 밝혔습니다.
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헌재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기한을 제시했지만 2천13일(5년 5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5천850일(16년)째 대체입법 부재 상태입니다.
2002년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약사법 조항(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은 미개정 상태가 2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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