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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 집행유예 확정
▲ '나토 목걸이 인사청탁'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건희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검과 이 회장 측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습니다.

서 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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