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이나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함께 안면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안면 인식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지난달 시범 운영 기간을 마친 안면 인증 절차가 오늘부턴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신분증 확인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존 신분증 확인 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금융거래 하는 사례나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지난달 30일) :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가 단말기 할부 개통을 일부 제한하는 등 개통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안면 인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인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경우는 안면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중 확인 절차로 명의 도용 우려는 덜었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안면인증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는 생체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부족과 대체수단 마련 등 개선을 과기부에 권고했습니다.
과기부는 생체 정보는 본인 인증 후 즉시 파기하고 있고, 사점 점검 과정에서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휴대폰 개통 때 '안면 인증'…유출 우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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