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줄곧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습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은 김 PD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스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걸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게 '대패삼겹살'이라는 주장입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김 PD는 취재 과정에서 부산 지역 상인들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패삼겹살이 1990년대 후반이 아닌 그보다 10년쯤 앞선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유행해 왔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패 삼겹살을 접시에 주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소쿠리에 한가득 담아줬다"는 한 상인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김 PD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과 매출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출처 : 유튜브_김재환의 오재나·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소송에서 드러난 '진짜 원조' 대패삼겹살…"백종원이 원조"라더니 법원 "부산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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