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은 회사원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A 씨가 몇 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음주하고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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