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과정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안면 인증과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촬영된 얼굴은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한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 강화…'안면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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