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5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5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교제 폭력으로 신고돼서 지난달에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한 여성이 누군가를 마주친 듯 뒷걸음칩니다.
곧이어 손에 무언가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어제 새벽 3시쯤 50대 남성 A 씨가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 여성분이 '하지 마 하지 마' 그 소리를 30초 동안 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죽어야 돼' 그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A 씨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400m 떨어진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8일 B 씨에게 교제 폭력을 행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내리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스토킹을 시작했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손에 목장갑을 낀 채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자의 퇴근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한 점 등을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137명.
사흘에 한 번꼴로 교제 폭력 비극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현행법은) 사후적인 그런 방식의 보호밖에 되지 않거든요. 피해자 보호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옛 연인 찾아가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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