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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 '2천만 원' 벌금형…"회식 잦으면 주목"

두 번째 핫토픽입니다.

숙취 운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식 잦은 분들 이 소식 주목하시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인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적발된 회사원이 최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30대 회사원 A 씨 지난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거든요.

A 씨가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잠을 자고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인 점,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까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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