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하지 마" 외쳤지만…새벽 퇴근길 전 연인에 피살

<앵커>

오늘(5일) 새벽 한 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60대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교제 폭력'으로 신고돼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한 여성이 누군가를 마주친 듯 뒷걸음칩니다.

곧이어 손에 무언가를 든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50대 남성 A 씨가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 여성분이 "하지 마 하지 마" 그 소리를 30초 동안 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죽어야 돼" 그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A 씨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400m 떨어진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8일 B 씨에게 교제 폭력을 행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내리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스토킹을 시작했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손에 목장갑을 낀 채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자의 퇴근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한 점 등을 미뤄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137명.

사흘에 한 번꼴로 교제 폭력 비극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 (현행법은) 사후적인 그런 방식의 보호밖에 되지 않거든요. 피해자 보호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의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