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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여권 내 우려도…어떻게 보완?

<앵커>

장윤기의 추가 혐의와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걸 골자로 검찰 개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전을 주문합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7월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여권의 입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의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기소 등의 역할만 맡게 됩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해도 손을 쓸 길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담아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일각에서는 사건처리 지연이나 경찰 권한의 비대화 같은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은 맞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거나,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걸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점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찾아낸 점 등을 부각하는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인 겁니다.

여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당내 TF 등을 통해 피해 방지 장치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경찰에서 안 된다면 그걸 견제하고 또한 수사관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제(3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정 장관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러 쟁점들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의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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