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오늘(5일) 새벽 3시쯤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 씨가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 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 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A 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뒤 B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하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A 씨의 습격을 받은 B 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처음 A 씨를 신고했을 당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 씨가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라고 권유했다"면서 "고소 이후 곧바로 관련 조치들을 했고,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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