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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물꼬 트일까…법원행정처장 임명도 관심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물꼬 트일까…법원행정처장 임명도 관심
▲ 대법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을 그제(3일)까지 수렴했습니다.

이달 안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3명 이상의 대상자가 후보로 추천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16기)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2명을 동시 제청할지 특히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노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은 다섯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합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이 이뤄지면 노태악 대법관 후임까지 2명의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다른 한 편에선 교착 상태에 있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뤄놓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차 제청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직 임명 시점도 관심입니다.

앞서 박영재(22기) 대법관이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 16일 취임했지만,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 대법관 몫의 후임 제청 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우선 재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둔 겁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사법 3법' 후속 입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법원 내부에선 이달 안에 처장 공석이 메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 처장이 임명되면 재판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의 물밑 조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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