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최근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잔여 사건 담당을 위해 후속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들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법정 증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입을 다문 겁니다.
내란 혐의 공소 유지에 주력해야 하는 내란특검팀의 재판에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군인 3∼4명이 증언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종합특검에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앞서 내란특검팀에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김 전 단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특검팀은 진술 조서를 재판 증거로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가 조서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을 법정에 소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종합특검팀 수사가 내란특검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란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 종합특검팀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이 전 원장이 내란 선전이라는 더 중대한 혐의로 별도 수사받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소 가벼운 형을 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합특검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입건한 점도 마찬가지로 향후 내란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내란특검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진술들을 앞서 내놨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팀의 이런 행보는 사실상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종합특검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합특검법 21조 1항과 3항은 각각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와 관련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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