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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