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300명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훈련 연기용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천만 원 넘게 챙긴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0대 한의사 A씨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및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료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1천430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장당 3만 원을 받고 발급해준 가짜 진단서에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는 이를 통해 총 4천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구매한 예비군 대원은 총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이 연기한 예비군 훈련을 모두 합하면 약 2천 회에 달했습니다.
기소된 300명 중 95명은 예비군이 끝나는 8년 차까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지속해서 훈련을 연기했고, 결국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한 번도 안 가고 예비군 끝"…가짜 진단서 사서 '훈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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