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오늘까지 한 차례 더 기한을 미뤄왔습니다.
회생절차는 개시일로부터 1년 뒤 종료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추가로 늘릴 여력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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