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굉음 운전'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3일) 인천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송도국제도시 외곽 지역에서 차량 굉음으로 시끄럽다는 민원과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연수서에는 지난 1∼6월 관련 신고 21건이 접수됐으며, 연수구에도 같은 기간 민원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주로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인근 도로, 아암1교 인근 공터 등 도심 외곽 지역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송도 주민은 "소음이 심할 때는 사흘 연속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난폭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은 물론 주변 상가들까지 소음 피해를 겪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은 차종별로 배기 소음 100∼105데시벨(㏈) 이하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소음 단속은 차량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되는 시점의 소음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할 때 나는 주행 굉음은 현행 측정 방식으로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행차 소음 단속을 맡는 연수구가 최근 3년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가 민원을 받고 나가 소음을 측정하더라도 대부분 기준치에 살짝 못 미치는 90㏈ 후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위반 혐의로 적발한 굉음 운전 사례(1∼6월)도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전부입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굉음을 내는 차량들도 정상적으로 출고된 '순정' 스포츠카가 대다수여서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행 소음 기준인 105㏈은 바로 옆 철도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정도의 소음"이라며 "순정 차량들의 굉음도 일반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큰데 소음 허용 기준이 좀 높다 보니 실제 단속에서 걸리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천 전역을 통틀어도 최근 자동차 소음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례는 서너 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인 소음 기준이나 단속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여름철에 소음 운전 관련 신고가 여럿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다"며 "오는 8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구조 변경 등 위법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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