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신장암 말기 환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 원에 사서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되자 절박해진 A 씨의 상황을 노린 것입니다.
A 씨는 돈을 건넸지만 1주일 안에 도착한다는 약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애초에 간암에 걸렸다는 조카도 없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A 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다"며 스크린 낚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송 판사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사기를 벌여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거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