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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송치된 40대, 검찰 보완수사서 청소년 성폭행 드러나

성매매로 송치된 40대, 검찰 보완수사서 청소년 성폭행 드러나
▲ 춘천지검 강릉지청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40대가 보완 수사 끝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 (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릉 일대를 누비며 B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흉기로 B양을 위협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지난 4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하고 강간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B 양 측 이의신청 등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 이 사건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진 단순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해 상해를 입힌 성폭력 범행임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송치한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다시 압수해 영상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추가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에서 A 씨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과 술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 등이 담긴 영상과 자료가 복원됐습니다.

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과거 성범죄 전력,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고 흉기와 술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보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달 2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성매매와 강간은 법리상 양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고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는 강간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판단해 별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완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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