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출석하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오늘(2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 전 의장의 영장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재차 소환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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