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을 받고 보복을 대행하는 '사적 보복 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복을 의뢰한 사람이 처음으로 검거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의 연장선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전단지를 붙이더니, 현관 앞을 서성이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합니다.
잠시 뒤 무언가를 남긴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빠져나갑니다.
현관문에는 오물을, 복도에는 그 집에 사는 여성 A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뿌린 겁니다.
전형적인 사적 보복 대행 테러 행동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그동안 30대 남성 B 씨가 자신을 스토킹해 왔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 주소는 실제로 사적 보복 테러 조직원이 위장 취업했던 배달의민족 외주사 검색 내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지난 2024년 가을 약 2주가량 짧게 만난 뒤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지난해 10월까지 B 씨가 계속 연락하고 불쑥불쑥 주변에 나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택 현관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피해 여성 : 25년 겨울에 (CCTV) 설치를 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스토킹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새 핸드폰으로 바꿔달라. 이틀 만에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바뀐 번호로.]
B 씨는 A 씨에 대한 보복 테러 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의뢰 정황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B 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적 보복 테러 대행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동안 행동대원과 범죄조직 총책 등을 검거해 왔는데, 보복 테러 의뢰인 검거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종정)
[단독] "만나줘" 거절하자 아파트 곳곳 전단지…첫 검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