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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확보 위한 ‘RSU 세제지원법’ 발의

최형두,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확보 위한 ‘RSU 세제지원법’ 발의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성과조건부주식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5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 사가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4년간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이익 연 2억 원 비과세, 소득세 5년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제도가 없어 국가전략기술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현금 유입 이전에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RSU 세제지원을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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