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통일TV가 지난 2024년 4월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존에 내려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이후 방미통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게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장관이 어제(1일) 상고포기를 지휘하며 통일TV는 PP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1월 당시, 과기정통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며 통일TV에 대해 PP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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