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 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 명 늘어난 556만 명, 법인 사업자는 3만 개 늘어난 136만 개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 부과 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됩니다.

이달부터 과세 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 6천 명의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수출 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 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 자료(판매 대행 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