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병원 (자료사진)
정부가 병원 근무자들의 출산과 육아 휴가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에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의 추가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쓴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최근 3개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병원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추가 인력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휴가와 휴직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의 종류와 크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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