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4분' 요양보호사 폭행에 숨진 치매 노인
폭행이 자행된 곳은 독실도 아닌 다인실로 아무리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자행한 겁니다. 이 어르신은 다음 날 약속된 가족 면회를 앞두고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해주려고 접근했는데 갑자기 들이댄 면도날에 놀라서 당황해 저항하자 화가 난 요양보호사가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는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폭행을 당한 어르신은 원래 면회가 예정돼 있던 다음날 숨졌는데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경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일종의 뇌출혈입니다. 폭행을 신고한 주체는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인이 요양원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고 구토를 하고 또 땀을 많이 흘리자 요양원 직원들이 일단 병원으로 보내고 혹시 뭘 잘못 드셨나, 넘어지셨나 확인하려고 CCTV를 되돌려 봤던 겁니다.
피해 노인 외손주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두세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식은땀을 너무 흘려서 요양 보호사 중에 한 분이 부축해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보니 4분간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CCTV를 되돌려 보지 않았더라면 이번 폭행은 아무도 모른 채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 부인했던 요양보호사, CCTV 영상 공개되자..
피해 노인 외손주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부인하니까) 솔직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죠.
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물증인 CCTV가 있고 물론 노인이 중간중간 저항하기는 하지만 노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가 저렇게까지 노인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넘어선 분풀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기저질환이 기존에 없었다는 점, 외상이 아니었다면 이런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부검의의 주장,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법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초범인 점 또 6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검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형한 징역 8년의 절반인 4년만 선고했습니다.
노인보호기관에서의 폭행, 왜 반복되나?
김민준 취파2
지금은 치매에 걸렸지만 한때는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냈을 어르신 입장에선 자신이 요양원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폭행을 당해서 말년에 세상을 저런 식으로 떠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늙고 어떻게 요양원에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한 지금 시대를 우리는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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