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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부친 증거인멸 처벌 어려워…친족 특례 개선 검토"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SBS 보도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가까운 친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같은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 상도례' 규정도 폐지됐다"면서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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