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고 납치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 기억하실 겁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들을 없앤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주 지역 경찰 간부였고,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이 증거는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5일 새벽, 23살 장윤기는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11시간 만에 검거된 장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고 살인 등 혐의로만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초동 수사 과정에서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일부가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가 있는 걸 파악하고도 확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 그 직후 장 씨 아버지가 리얼돌들을 해체한 뒤 광주시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버지 장 씨는 또 장윤기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도 사건 발생 이후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장 씨는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 차량 블랙박스 내용이 담긴 S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블랙박스 SD카드에는 장 씨가 "내 앞에 나타난 여자만 불쌍하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지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봉고차에 납치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장 씨의 살인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장 씨 아버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용문/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찰 본래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 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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