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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안경 브랜드 · 회계법인도…'공짜 노동' 적발

<앵커>

유명 안경 브랜드와 대형 회계법인이 직원들에게 장시간 공짜 노동을 시켜온 위법 실태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재량 근로제를 악용해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디자이너들은 일주일에 70시간 넘게 일하고도 재량근로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전 젠틀몬스터 디자이너 (지난 2월) : '우리는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잠을 잘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도 야간과 휴일 수당은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 근로자 등 직원 464명에게 줘야 할 야간과 휴일, 연장 근로수당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사례는 115건 적발됐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노동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명의 30대 회계사가 숨져 과로사 의혹이 일었던 삼정회계법인에서도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재량 근로제를 운영하면서 2천6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모두 6억 3천만 원의 야간과 휴일,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킨 두 회사에 대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각각 580만 원과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미지급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고, 삼정회계법인도 "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재량근로제 악용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불로써 명백히 형사처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오늘(1일)부터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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