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해경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합참의 요청을 받고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상황 해제를 통보받은 해경은 연락관 파견을 해제했고, 계엄사로 향하던 연락관은 도착 이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런 행위들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조정관에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의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 또한 안 전 조정관의 범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습니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 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 4월 재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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