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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MZ 덕에 돈 싹 쓸어 담더니 '뒤통수'…"열정 증명해라" 청년들 '공짜 노동'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운영사와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가 재량 근로시간제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킨 위법 실태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두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대의 임금체불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와 내부 폭로 등으로 두 회사에 대한 장시간 과로노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 감독이 실시됐습니다.

감독 결과 두 회사 모두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디자인같이 노동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재량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젠틀몬스터 측은 재량 노동자 297명의 수당 3억4000만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임금 총 4억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위반 사례도 115건 적발됐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다수 위반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5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 청년 회계사들이 연이어 숨지며 장시간 과로노동 논란이 일었던 삼정도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 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직원들의 임금 총 6억3000만원을 체불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위반 사례도 35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 11건을 시정 지시하고 해외파견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5건에 대해선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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