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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공정 경쟁 맞아?" 3년 만에 '또'…구글, 과징금 최대 '8천5백억' 위기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자체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이른바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신작 게임의 출시 시기나 서비스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플레이에 불리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게임사가 이 같은 조건을 지키면 구글은 유튜브나 클라우드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는 구글 플레이를 통한 게임 매출이 많을수록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 때문에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이 크게 약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희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수수료 등)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앱마켓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 게임을 거기다 올리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인 자체가 차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구글에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92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습니다.

법령에 따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천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은 3년 전에도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과의 거래를 제한해 42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듣는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다른 앱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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