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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보험사에 굴복?" "병원 폭리에 철퇴?"…'15분 쪼개기 도수' 꼼수까지 나왔다

오늘(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통제되면서 일부 병의원이 벌써 다른 진료를 권하는 '꼼수' 행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풍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가 오늘부터 상급종합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30분 이상 실시할 경우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만 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바뀝니다.

1시간을 받아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최대 60만원에서, 평균 가격 11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고,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처음 치료할 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받고 호전이 없을 경우에만 2주 후부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시간을 15분씩으로 잘게 쪼개 처방하면 된다는 꼼수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또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함께 처방해 수익 감소를 만회화는 우회 방안도 거론됩니다.

도수치료 말고 다른 비급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일부 병원은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20만원 정도 하는 페인 스크램블러가 도수치료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권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인 스크램블러는 피부에 전극을 붙여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통증 완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도 관리급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적정 가격대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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