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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 당해 극단 선택…법원, 피해자 유족 구조금 "가해자가 뱉어내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폭행을 당해 숨진 10대 여성의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정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성폭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4월 1일 피해자는 A 씨를 찾아갔고, 같은 달 10일 A 씨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피해 후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구조금 3천769만 6천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한 뒤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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