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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년 차는 늦게 집에 가야지"…"교사 기강 세우려" 야근 강요?

1년 차 교사들에게 야근·문단속 당번제를 지시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교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 처분이지만, 인사 기록에 기재돼 승진 등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대구 지역의 한 국립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합리한 조직 문화에 대한 폭로 글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감시와 억압, 부당한 명령 등 불합리한 학교 문화를 겪고 있다"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모든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나서야 1년 차가 퇴근할 수 있도록 지시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 교장은 교사들에게 "1년 차는 모두 늦게까지 남아야 한다"며 "당분간 밤 9시 30분까지 근무한 후 문단속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연차 문화의 전통을 명목으로 청소와 우편물 배부 등에 대해 당번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징계위원회는 A 교장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장은 지난해 5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장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A 교장의 발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교장이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교장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년 차 전입 교사들에게 의무 없는 초과 근무를 종용했고 A 교장이 연차 문화를 방관 또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 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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