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걸 위헌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6·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더해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불법·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단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6월) : 출생시민권은 원래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지, 제도를 악용해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란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 대신 의회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동력이 손상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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