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에서 영주권 없이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출석해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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