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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정면 반박한 내란특검…갈등 씨앗된 '특검보 발언'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이견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사실상 뒤집는 모양새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불기소한 조성현 전 단장에 대한 수사 내용과 처분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여타 군 지휘관과 다른 모습을 보인 조 전 단장의 행동을 평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른 관계자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최종 불입건(불기소)했다고 내란특검팀은 부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와 같은 수사·처분 경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특별검사 수사 과정에 참여한 군 수사기관에 모두 공유됐다"며 "군의 조 전 단장에 대한 조치도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하달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종합특검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을 확인했다"며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29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 등을 따져본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브리핑을 직접 진행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내란특검팀이 공식 반박 입장을 발표한 뒤 종합특검팀은 "사건 기록상으로는 내란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경찰 수사 기록과 제반 증거들을 분석한 후 재기 수사한 것"이라는 언론 공지를 내놨습니다.

다른 독립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핵심 간부인 특검보가 단정적으로 "내란특검팀은 한 게 없다"고 잘못 표현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내란특검팀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며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도왔던 인물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브리핑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를 맡아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했는데, '1호 구속영장 청구'라는 상징성에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과 함께 기각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 내란특검팀 등 앞선 수사기관들의 기소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군 관계자들이 종합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증언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팀 내부에서는 '출범 초기 조언을 구하며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던 종합특검팀이 도의를 어겼다'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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