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50대 여성 간호팀장 B 씨와 A 씨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투약자 3명도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간호팀장 B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15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일부 환자가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라고만 적고 실제 사용한 프로포폴 품명과 수량을 제대로 적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투약 사실을 숨겼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약물을 투약했는데, 배우자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의존 증상을 보였고,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약물 투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배우자는 남편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통증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투약자들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투약자들의 투약 횟수는 99회에서 508회에 달했고, 가장 많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투약자는 지난 3월 숨져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A 씨와 B 씨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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