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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액 72조 원' 징수 강화…"공항 검사율 10배로 상향"

관세청 '체납액 72조 원' 징수 강화…"공항 검사율 10배로 상향"
▲ 지난 5월 19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국세체납자의 은 알갱이 25.15㎏(1억 2천만 원 상당)

관세청이 관세·국세·지방세 등 70조 원이 넘는 체납액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액의 관세·국세·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수입 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공항으로 확대합니다.

나머지 공항을 사각지대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조처입니다.

체납자의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의 비율)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체납자 물품을 대신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 검사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5월 인천공항에서 국세체납자 A 씨를 검사해 은 알갱이 25.15㎏(1억 2천만 원 상당)을 적발해 압류했습니다.

다른 국세체납자 B 씨는 휴대품 검사에서 원화 3천800여만 원, 미화 7천달러, 샤넬 가방과 시계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국세체납자의 현금과 고가품.

관세청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휴대품이나 직구 물품 등을 압류해서 매각한 돈을 세무서나 지자체에 송금합니다.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액 규모는 2023년 5만 7천 명·45조 3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10만 1천 명·70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관세 체납액 1조 7천억 원을 더하면 총 71조 9천억 원의 체납 세금이 관세청의 관리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 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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